복식부기 대상인지 확인할 때 사업장마다 매출을 따로 보고 “둘 다 기준 아래니까 간편장부”라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함께 계산하는 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두 개를 쓴다는 사실이 세법상 판단 단위까지 둘로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가 장부 작성 방식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인 결산이나 공동사업장 전체를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신고하는 해와 수입금액을 가져올 해를 나누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는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 판단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분의 장부 의무를 검토한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자료를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과 같은 뜻으로 쓰지 마세요.

파일에는 ‘장부를 작성할 귀속연도’와 ‘판단에 쓴 수입금액 연도’를 두 줄로 적습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만으로 작년 신고서의 장부 구분을 바꾸거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날짜의 연도를 매출 연도로 적으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전문직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개업일과 실제 업종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의 계속사업자 계산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 이름보다 적용되는 기준 구간을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의 일반적인 업종별 기준은 도·소매업 등이 3억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1억 5천만 원, 교육서비스업 등이 7,500만 원입니다. 업종군에는 포함·제외 조건이 있으므로 ‘서비스업’이라는 통칭만으로 가장 낮은 기준을 선택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내가 확인할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세청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 안내는 장부 의무와 추계신고 때의 경비율 기준을 다른 열로 보여줍니다. 같은 표에 있는 숫자라도 다른 열을 옮겨 쓰면 답이 달라집니다. 이 안내에 적힌 과거 연도 예시를 현재 귀속연도로 바꿔 읽지 말고, 연도와 규칙을 따로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두 업종이 각각 기준 아래여도 합산 결과는 다릅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속 운영하는 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각 2억 원과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전문직·공동사업 등 다른 예외는 없고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은 정확히 확인됐다고 놓겠습니다.

구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예시의 업종별 기준
소매업2억 원3억 원
교육서비스업3천만 원7,500만 원
단순 합계2억 3천만 원이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두고,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에 두 업종 기준금액의 비율을 곱해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매업이 주업종입니다. 겸영·복수 사업장 계산 근거

기준 비율은 3억 원 ÷ 7,500만 원으로 4입니다. 따라서 판단에 쓸 금액은 ‘2억 원 + 3천만 원 × 4’인 3억 2천만 원입니다. 주업종 기준 3억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이 전제에서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수입이 3억 2천만 원으로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합계 2억 3천만 원과 장부 의무 판단용 계산값을 별도 칸에 보관하세요. 이 값을 매출 장부에 추가 거래처럼 넣으면 같은 수입을 중복 기록하게 됩니다.

계산 전에 한 사람의 사업과 공동사업을 구별하세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판단과 단독사업장의 판단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위해 수입금액을 임의로 12개월분으로 늘리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공동사업·겸업 유의사항

예컨대 부부가 각자 운영하는 사업인지, 같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지에 따라 처음 모을 자료부터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매출을 합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리하지 마세요. 위 가상 사례의 ‘한 사람이 운영하는 단독사업’과 조건이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세무 상담에는 최종 숫자보다 계산 과정을 가져갑니다

사업장별로 귀속연도, 실제 업종, 수입금액 자료, 단독·공동 여부를 적고 계산 중 확실하지 않은 칸에 표시하세요. 상담 때는 “합계가 얼마인데 복식부기인가요?”보다 “이 업종 구분과 판단 단위를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라고 묻는 편이 쟁점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계산표에는 원자료의 파일명도 남겨두세요. 수정된 수입금액 자료를 받았다면 이전 계산값을 덮어쓰기 전에 변경된 금액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장부 의무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기장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표 하나를 작성했다고 장부 작성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이 두 곳이면 무조건 복식부기인가요? 개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단위,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두 매출을 그냥 더해서 3억 원과 비교하면 되나요?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종 기준이 섞였다면 해당 계산 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단순 합계와 판단용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