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안내표에서 우리 지역과 가구원 수를 찾았더라도 그 금액을 곧바로 월수입에 더하면 안 됩니다. 임차가구는 보증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실제임차료, 지역별 상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상담 전에 계산 메모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약서에서 두 숫자를 따로 옮깁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차임을 다른 칸에 적으세요. 월세 이체액만 보면 보증금 환산분이 빠집니다. 반대로 보증금 전액을 한 달 비용에 더하면 규모가 크게 부풀려집니다.
마이홈은 실제임차료를 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합한 값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따라서 계산 메모는 ‘보증금 × 0.04 ÷ 12 + 월차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안내
이 환산액은 임대인에게 새로 내라는 월세가 아닙니다. 급여 산정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같은 월 단위로 맞춘 숫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관리비를 월차임에 임의로 합치지 말고, 월세와 별도 부담 항목을 구분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을 확인한 다음 소득 기준을 봅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보다 작으면 작은 쪽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에는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2026년 안내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월 820,556원, 울산이 속한 3급지의 1인 기준임대료를 월 247,000원으로 제시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에 30%를 적용합니다. 이 울산 금액을 서울이나 경기의 상한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울산광역시 급여 안내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값이므로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아래 사례는 이 값이 이미 확인됐다고 가정한 연습입니다.
가상 사례: 같은 집에 살아도 계산액이 달라지는 이유
울산에 사는 1인 임차가구를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은 1,800만 원, 월차임은 10만 원이고, 임대차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별도 특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수급자 사례가 아닙니다.
| 계산 메모 | 산식 | 금액 |
|---|---|---|
| 보증금 월환산액 | 18,000,000 × 4% ÷ 12 | 60,000원 |
| 실제임차료 | 60,000 + 100,000 | 160,000원 |
| 적용할 기초액 | 실제임차료와 상한 247,000원 비교 | 160,000원 |
| 가정한 소득인정액 | 사례를 위한 입력값 | 920,556원 |
| 자기부담분 | (920,556 − 820,556) × 30% | 30,000원 |
| 단순 산정 결과 | 160,000 − 30,000 | 130,000원 |
상한인 247,000원에서 바로 30,000원을 빼면 217,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작으므로 출발점부터 160,000원입니다. 계산 순서를 바꾸면 87,0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반면 같은 임대차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위와 같은 자기부담 차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월세 인상에 따른 비교가 아니라 같은 임대차에 소득 조건만 달리 둔 비교입니다.
계산 메모와 지급 결정은 구분합니다
위 산식 하나로 모든 임차급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홈은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계약 변경 뒤 주택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별도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과 특례
상담 자료에는 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 현재 가구원 수와 주소, 확인된 소득인정액, 계약 변경 여부를 적습니다. 자신이 계산한 액수와 결정 통지의 액수가 다르면 ‘얼마가 부족하다’보다 어느 입력값이나 특례가 달랐는지 질문하세요. 빠진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10만 원이면 급여 계산도 무조건 10만 원에서 시작하나요? 보증금이 있다면 월환산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과 소득, 지급 요건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상한액을 못 받으면 신청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거나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상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사례표를 상담용 메모로 사용하고,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정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