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정리할 때는 과거에 사용한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의 합산을 별도 칸으로 나누세요. 두 항목 모두 ‘10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지만, 어느 사람의 어떤 금액을 묶는지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의 기록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증여 시점을 추천하거나 가족 전체의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글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혼인·출산 공제, 특례와 비과세 재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 적습니다
공제 기록에서 묻는 것은 ‘해당 관계 구분의 공제를 이전에 얼마 사용했는가’입니다. 같은 증여자 합산에서는 ‘이번 증여자와 법에서 같은 사람으로 보는 범위에서 과거에 얼마를 받았는가’를 묻습니다.
| 기록의 목적 | 확인할 숫자 |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
|---|---|---|
| 공제 잔여 한도 확인 |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 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에서 정한 관계 구분 |
| 과거 증여재산 가산 확인 | 이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 이번 증여자,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
한 통장에 입금됐다는 이유로 모든 돈을 같은 증여자의 증여로 합치거나, 보낸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제 한도가 매번 새로 생긴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부터 다른 것입니다.
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는 부모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를 5천만원으로 정하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 사용액을 함께 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의 2천만원과도 구분됩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받을 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받을 때 다시 5천만원을 각각 새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서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도 기록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 내역을 모두 모으되, 공제 사용액을 받은 돈 전액과 같은 것으로 적지는 마세요.
예전에 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를 정확히 2천만원 사용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증여의 성격, 적용한 공제, 신고·처리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공제 사용액 미확인’으로 남기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증여자 합산에서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그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같은 증여자 범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단지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람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은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가 아니라 이 가산 규정을 확인할 때 등장하는 조건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도 증여재산가산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따로 설명합니다. 실제 기록표에는 이번 증여자와의 동일인 해당 여부, 과거 증여액, 공제 사용액을 서로 다른 열에 적으세요.
가상 사례: 할아버지에게 받은 2천만원을 어떻게 옮길까요?
성년 거주자 A가 3년 전 할아버지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았고, 그때 직계존속 기본 공제 2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습니다. 그 밖의 증여는 없고, 두 금액 모두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현금 증여이며 별도 특례는 없다는 가상 사례입니다.
| 확인 항목 | 이 사례의 기록 | 계산 또는 판단 |
|---|---|---|
| 직계존속 기본 공제 한도 | 5천만원 | 성년 거주자 조건 |
| 과거에 사용한 공제 | 할아버지 증여에서 2천만원 |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 |
| 이번 증여 직전 남은 기본 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 이번 아버지 증여액 | 2천만원 | 가정한 잔여 한도 안에 있음 |
| 아버지의 동일인 합산에 넣을 과거 증여 | 이 사례에서는 없음 | 할아버지의 증여를 자동으로 가산하지 않음 |
공제 기록에서는 할아버지 증여 때 사용한 2천만원이 영향을 줍니다. 반면 아버지의 동일인 증여 합산표에 할아버지의 2천만원을 그대로 넣지는 않습니다. 같은 과거 증여라도 확인하는 질문에 따라 표에서 맡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잔여 기본 공제와 이번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슷한 이체 내역을 가진 모든 사람의 납부세액이나 신고 의무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자가 달라지거나 과거 기록이 추가되면 같은 표에 새 사실을 반영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는 0원 대신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먼저 이번 증여일을 적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과거 기록을 모읍니다. 각 기록에는 받은 날, 실제 증여자, 관계, 재산가액, 공제 사용액, 확인한 자료를 적으세요. 이체 메모만으로 실제 증여자나 거래 성격을 단정하지 말고 관련 자료와 맞춥니다.
공제 사용액은 이전 신고서 등에서 어느 공제 항목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만 있고 적용 내역이 없다면 두 칸을 억지로 같은 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처럼 별도로 다뤄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기본 공제 열과 나누어 보관하세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의 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증여 등도 빠뜨리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과거 증여가 없었다거나 기본 공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결정정보는 다른 자료와 대조할 자료로 활용하세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도움 자료 안내
| 확인 자료 | 기록에 활용할 내용 |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을 내용 |
|---|---|---|
| 기존 신고서와 이후 결정·경정 자료 | 증여자·날짜·재산가액과 적용 공제 내역 | 최초 신고 내용이 이후에도 그대로인지 여부 |
| 국세청 증여재산 결정정보 | 조회된 과거 증여 정보와 보유 자료의 일치 여부 | 조회되지 않은 증여가 없었다는 결론 |
| 개인 이체·계약 자료 |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확인할 날짜 | 송금만으로 증여 성격이나 공제 사용액 확정 |
예를 들어 과거 이체 내역은 있지만 결정정보에서 해당 거래를 찾지 못했다면, 기록표에 ‘이체 내역 있음, 거래 성격·공제 사용액 미확인’이라고 남깁니다. 관련 계약이나 기존 신고 자료를 찾고 실제 증여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증여로 확인되더라도 제47조의 동일인·기간·가액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송금을 자동으로 합산할 금액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상담할 때도 ‘가족에게 모두 얼마를 받았다’라는 합계만 전달하기보다 날짜별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증여자 합산 대상인지, 관계별 공제를 얼마 사용했는지, 미확인 금액이 어디인지 각각 질문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