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이라는 제목만 보고 올해 신고서에 새 세율을 넣으면 적용 시점을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보다 해당 사업연도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월 결산법인은 9월 신고 준비 중에 서로 다른 연도의 자료를 섞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 영리법인 담당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계산 메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산출세액은 공제·감면과 납부할 세액까지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세율표 옆에 시작일을 먼저 적습니다
국세청의 새 세율표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이며 두 번째 구간의 누진공제는 2,000만 원입니다. 국세청 법인세 세율
확인 메모에는 ‘2026년 신고’만 쓰지 말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쓰세요. 신고서 표지의 사업연도, 결산 자료의 기간, 적용하려는 세율표의 적용 문구를 한 줄로 연결하면 서로 다른 연도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 가상 사업연도 | 새 세율표 적용 여부 | 먼저 확인할 자료 |
|---|---|---|
| 2025.7.1~2026.6.30 | 2026년 개시 사업연도가 아님 | 해당 사업연도에 맞는 종전 세율 |
| 2026.1.1~2026.12.31 | 새 세율 적용 대상 시점 | 2026년 이후 세율표 |
| 2026.7.1~2027.6.30 | 새 세율 적용 대상 시점 | 시작일이 2026년인지 확인 |
첫 행도 종료일은 2026년입니다. 종료연도만 보고 두 번째·세 번째 행과 같은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서 피하려는 실수입니다.
신고 달력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6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9월 30일,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로 안내합니다. 공휴일·토요일이면 기한 조정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에 시작해 2026년 6월에 끝난 사업연도를 2026년 9월에 신고한다고 해서 새 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회사에 적용되는 별도 신고·납부기한 특례나 연장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위 표는 세율 적용일을 구분하는 연습이며, 특정 회사에 연장된 납부일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각각 확인해 달력에 기록하면 ‘제출은 했지만 납부는 남은 상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3억 원 전체에 20%를 곱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 일반 영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규모법인 등 별도 표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며, 공제·감면 전 국세 산출세액만 연습합니다.
| 방식 | 계산 | 결과 |
|---|---|---|
| 구간을 나누기 | 2억 원 × 10% + 1억 원 × 20% | 4,000만 원 |
| 누진공제 활용 | 3억 원 × 20%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잘못된 단일 곱셈 | 3억 원 × 20% | 6,000만 원 |
앞의 두 방식은 같은 결과를 냅니다. 마지막 방식은 첫 2억 원에도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2,000만 원을 더 계산한 것입니다. 누진공제를 적용했다면 다시 첫 구간의 세금을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구간별 계산과 누진공제 계산은 검산을 위해 병렬로 놓는 두 방식입니다.
이 사례의 3억 원은 매출액이나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세무조정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가정한 값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익만 확인한 단계라면 표 제목부터 ‘과세표준 확정’이라고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 예상액을 만들기 전에 빠진 칸을 표시합니다
산출세액 다음에는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이미 낸 세액과 별도로 검토할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청 세율표도 일반 영리법인 외에 소규모법인과 조합법인 등을 구분하므로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일상 표현만으로 어느 표에 해당하는지 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법인종류별 세율표
담당자에게 보낼 메모는 ‘사업연도 / 법인 분류 / 과세표준의 확인 상태 / 산출세액 계산 / 공제·기납부 검토 여부’ 다섯 칸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총납부액이 필요하다면 별도 계산 결과를 요청하세요. 위 국세 산출세액을 최종 이체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에 신고하면 모두 인상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대상 사업연도의 시작일을 먼저 봅니다.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새 세율표의 적용 문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의 4,000만 원이 실제 납부액인가요? 공제·감면 등을 반영하기 전의 가상 산출세액입니다. 기간과 법인 분류, 과세표준이 맞는지 확인한 뒤 실제 신고 자료로 납부액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