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의 가지급금 잔액에 4.6%를 곱하면 바로 추가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이자율과 실제 납부할 세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적용할 이자율부터 확인해야 하고, 연중 잔액이 바뀌었다면 연말 잔액 하나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법인 담당자가 세무 검토 전에 준비할 기간별 잔액표를 설명합니다. 특정 거래의 최종 세무조정액을 확정하는 계산서는 아닙니다.

1. ‘가지급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4.6%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해당 금전 대여·차용의 시가 판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두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나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규정을 별도로 둡니다. 신고와 함께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따라서 지난해 신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실제 거래가 어떤 대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의 적요가 비어 있어 임시 계정에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거래라고 보면 확인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이 수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율이지, 가지급금에 일괄 부과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잔액이 바뀐 지점을 표시합니다

거래별로 상대방, 지급일, 지급액, 반환일, 반환액, 관련 계약과 증빙을 한 줄씩 연결합니다. 통장 출금이 있다는 사실과 장부에 어떤 거래로 반영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증빙이 없는 항목은 임의로 비용 처리하거나 다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자체 준비표에는 다음 항목을 두면 좋습니다. 실제 일수 계산에서 시작일·종료일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신고를 맡은 담당자와 맞추고, 중복되거나 빠진 날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칸적을 내용확인 목적
거래 상대방이름·법인명과 관계같은 상대방 거래 식별
잔액 변동일지급 또는 반환 확인일계산 구간 나누기
구간 잔액변동 반영 후 금액연말 잔액 오사용 방지
구간 일수산정 기준을 맞춘 일수날짜 중복·누락 확인
이자 관련 자료계약·청구·실제 수취 내역최종 세무 검토에 연결

이 표는 거래를 정당화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이나 증빙이 빠졌다면 빈칸으로 남기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3. 가상 사례: 같은 연말 잔액이라도 계산 과정이 달라집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65일인 계산 연도에서 첫 73일은 잔액 2천만 원, 다음 73일은 1천만 원이고, 다른 기간에는 잔액이 없는 가상 사례입니다. 일수는 두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산정이 끝났다고 놓습니다.

구간잔액 × 일수연 4.6%로 계산한 이자
첫 구간20,000,000원 × 73일184,000원
다음 구간10,000,000원 × 73일92,000원
합계2,190,000,000원·일276,000원

각 구간은 ‘잔액 × 일수 ÷ 365 × 0.046’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작은 구간의 잔액 1천만 원을 전체 146일에 적용하면 18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올바르게 나눈 예시 계산과 9만 2천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27만 6천 원도 곧바로 납부 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이자 등 관련 사항과 세무조정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잔액이 달랐던 기간을 한 숫자로 뭉개면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4. 계산표는 세액이 아니라 확인 질문과 함께 전달합니다

시행령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이자 계산 숫자를 그대로 ‘세금’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89조의 소득금액 계산 규정

자료를 전달할 때는 적용 이자율의 근거, 이전 사업연도의 선택 여부, 누락된 반환 내역, 받은 이자의 반영 여부를 함께 질문하세요. 이자율만 바꿔 다시 계산하면 되는지, 거래의 실질과 증빙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전액 돌려받으면 연중 기록은 필요 없나요? 연말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연중 대여 기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반환 내역을 날짜순으로 준비해 해당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있으니 바로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계정 잔액만 보고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거래의 성격과 관련 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숫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날짜와 증빙입니다. 잔액표의 빈칸을 채우고 적용 방법을 확인하면, ‘4.6%를 곱했으니 끝’이라는 오해 없이 다음 검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