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조의금을 보낼 때는 봉투에 넣을 금액만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보내는 돈인지 확인한 뒤, 현금과 조화를 함께 보냈다면 두 금액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5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경조사비를 보내기 전 정리할 질문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 얼마를 내야 예의인지를 정하는 금액 추천표는 아닙니다.

먼저 관계와 제공 목적을 적으세요

권익위 매뉴얼은 금액뿐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법상 예외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적용하려면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권익위 매뉴얼 104~109쪽

메모에는 ‘친한 사람’이라고만 쓰지 말고 상대의 직무, 나와 진행 중인 업무, 누가 어떤 자금으로 보내는지 적어보세요. 친분과 업무관계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을 소액이라는 이유로 건너뛰지 않고,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면 됩니다.

경조사의 종류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막연히 축하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출을 법상 경조사비라고 부르지 마세요. 무엇을 위한 금품인지부터 정확히 설명해야 적용할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 한도와 합계 한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조 목적의 가액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입니다. 함께 제공하면 합계는 10만 원 이내여야 하고, 그중 현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권익위 매뉴얼 111쪽

아래는 해당 가액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다른 예외사유나 개별 사건의 허용 여부를 판정한 표가 아니라, 두 한도를 동시에 확인하는 계산 예시입니다.

현금조화합계금액만 점검한 결과
4만 원6만 원10만 원현금·합계 모두 기준 이내
6만 원4만 원10만 원합계는 맞지만 현금 초과
5만 원7만 원12만 원현금은 맞지만 합계 초과
3만 원5만 원8만 원금액 확인 뒤 관계·목적도 확인

합계가 10만 원이라는 한 줄만 있으면 두 번째 사례의 문제를 놓칩니다. 현금 칸과 조화 칸을 나눈 다음 마지막에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의 ‘기준 이내’는 합법 여부의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기관 사람끼리도 제공 방향을 구분하세요

권익위의 공공기관 내부 경조사비 답변은 직무관련 없는 직원 사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주는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특히 내부 하급자의 경조사비는 인사평가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식물·선물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상호부조의 성격을 고려해 가액기준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권익위 해당 질의답변

이 답변은 2018년 회신입니다. 여기에 함께 실린 과거 음식물·선물 금액을 오늘의 모든 기준으로 옮기지 말고, 내부 경조사비를 구별하는 설명에 한정해 참고하세요. 개별 상황의 결론은 현재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에게는 무조건 5만 원’과 ‘직장 동료면 얼마든지 가능’은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메모입니다. 어느 조직의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와 적용 가능한 예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준비했다면 봉투보다 기록을 먼저 맞춥니다

가상의 부서에서 민수 씨는 조화를 주문하고 지연 씨는 현금을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항목을 몰랐다면 각자의 영수증만 보고 전체 제공액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준비표에는 제공 주체, 모금 여부, 현금액, 조화 주문액, 상대방, 확인 담당자를 적어두세요. 이는 공동 제공을 사람 수로 나눠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명의로 주문했다고 별개의 제공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누가 어떤 취지로 준비했는지 문의할 수 있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빈칸을 0원으로 넣지 말고 ‘주문 확인 중’이라고 남기세요. 현금 담당자와 주문 담당자가 같은 최종 내역을 확인한 뒤 처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뒤 문제가 의심되면 임의로 새 봉투를 만들거나 이름을 바꾸지 말고 신고·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 5만 원에 조화 10만 원을 더 보내도 되나요? 부조 목적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합계 15만 원이 되어 합산 한도를 넘습니다. 각각의 최대액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5만 원 이하면 상담 없이 보내도 되나요? 금액 외에 적용 대상, 직무관련성, 목적과 예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애매하면 소속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친한 정도를 점수로 매겨 금액을 정하면 되나요? 개인적인 예절 판단과 법상 허용 기준은 다릅니다. 이 글의 표는 친분의 가격표가 아니라 현금·조화의 금액과 관계를 빠뜨리지 않는 점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