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그만두려고 할 때 ‘세 번밖에 안 갔으니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출석 횟수만이 아니라 계약한 교습기간과 해당 월의 교습시간 경과 구간입니다. 석 달치를 한 번에 냈어도 전체 금액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한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면 학원에서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독서실 이용, 원격수업,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는 경우는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와 해당 계약부터 확인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와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같은 ‘취소’라는 말이어도 어떤 사유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영수증에서 교습 시작일과 종료일, 월별 교습비, 총 교습시간을 찾으세요. 교재비 등 다른 항목이 함께 결제됐다면 교습비와 같은 반환 계산에 바로 넣지 말고 각각의 항목과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액을 확인할 때 기준으로 삼은 사유 발생일이 무엇인지 서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안의 수업은 경과 구간을 먼저 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습비 반환 안내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수업 시작 뒤에는 총 교습시간 경과 구간에 따라 반환액을 정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은 납부 교습비의 3분의 2,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전은 2분의 1을 반환하는 구간입니다. 2분의 1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경계 시점이 문제라면 시간표와 포기 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함께 제시해 적용을 확인하세요.
가령 월 24시간 과정이라면 3분의 1은 8시간, 절반은 12시간입니다. 시간을 세는 단위가 수업 횟수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2시간 수업과 하루 3시간 수업을 모두 ‘한 번’으로만 세어 비교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 90만원을 냈고 첫 달 9시간이 지났다면
다음은 가상 사례입니다. 교습비가 매월 30만원인 3개월 과정을 90만원에 선납했고, 첫 달의 총 교습시간은 24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첫 달 교습시간 중 9시간이 지난 시점에 본인의 의사로 포기하며, 다음 두 달의 수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재비 등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첫 달의 9시간은 8시간을 넘고 12시간보다 적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첫 달 교습비의 절반인 15만원을 반환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 안내의 1개월 초과 기준에 따라 나머지 두 달은 전액을 합산합니다.
| 월별 구분 | 가상 조건 | 반환 계산 |
|---|---|---|
| 첫째 달 | 24시간 중 9시간 경과 | 30만원 × 1/2 = 15만원 |
| 둘째 달 | 아직 시작하지 않음 | 30만원 |
| 셋째 달 | 아직 시작하지 않음 | 30만원 |
| 합계 | 위 조건에 따른 계산 | 75만원 |
90만원 전체의 절반인 45만원으로 계산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두 달까지 절반만 반환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반대로 석 달의 모든 시간을 합쳐 남은 시간 비율로 나누는 것도 위 월별 기준과 다른 계산입니다.
이 표의 75만원은 가정한 조건의 결과입니다. 실제 과정에 할인이나 월별 금액 차이가 있다면 계약상 금액 배분과 반환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석한 날과 수업이 경과한 시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몇 번 출석했는지를 적은 기록만으로는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습시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와 실제 운영 내용을 함께 준비하세요. 결석했으니 수업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강, 휴강, 수업시간 변경이 있었다면 최초 시간표만 제출하지 말고 변경 안내도 함께 남깁니다. 포기한 시점에 어느 수업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기록은 보조 자료이며, 경과한 총 교습시간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면 원하는 반환액부터 단정하기보다 ‘월 총 교습시간을 얼마로 보았는지’, ‘어느 날까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계산했는지’를 질문하세요.
반환 요청은 월별 계산표와 함께 보냅니다
시행령 제18조는 별표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할 때는 사유 발생일, 월별 납부액, 해당 월의 경과시간, 예상 반환액을 짧게 정리하고 처리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학원에서 제시한 금액과 다르면 월별 항목 중 어느 부분이 다른지부터 대조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시간 산정에 이견이 남으면 영수증과 시간표, 요청 기록을 갖춰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가상 금액을 자신의 계약에 그대로 요구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 달치 중 첫 달 절반이 지나면 나머지 두 달도 못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개월 초과 기준은 반환사유가 생긴 해당 월의 금액과 나머지 월의 전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도 출석하지 않았으면 언제나 전액인가요? 출석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습 시작 여부, 반환 사유와 시점, 적용할 과정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